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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change of assessment, 事情變更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정변경이라 하는데, 이는 신의칙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