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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통지의무
Notification Duty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사용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