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편집]
사업용자산
property of business, 事業用資産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그 기업의 사업에 직접 공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으로는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이 비록 소유하고는 있으나 사업에 직접 공하고 있지 않는 비업무용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