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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착오
mistake of face, 事實錯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관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발생한 객관적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고의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 사실의 인식 또는 예견을 필요로 하므로 사실착오는 고의와의 관계에서 형법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