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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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편집]

사실심

Fact-Finding Proceedings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에 사실점과 법률점을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단순히 법률점에 대하여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법률심(法律審)이라 함
원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가 아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법률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가가 판단되어야 함.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은 사실심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상소심에서는 사실점과 법률점 쌍방에 걸쳐서 심판할 수 있는 방침을 취하거나 또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점에 대하여서만 심판할 수 있는 방침을 취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