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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a judicial scrivener, 司法書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또는 경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사법서사가 되려면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