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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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편집]

불가쟁력

act of incontestable, 不可爭力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한다. 불가쟁력은 쟁송절차상의 심급제도와 관련 하에 쟁송수단이 인정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소기간이 도과하거나 소정의 심급이 종료된 때, 행정행위의 성립ㆍ발효시에 각각 발생된다.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행정행위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