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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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편집]

부부재산제

property between husband and wife, 夫婦財産制

혼인 후 부부의 재산은 민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부재산에 관하여 정한 바를 부부재산제라 한다. 이에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가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당사자들이 혼인전에 한 재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번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유재산분할청구시 등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법정재산제로는 별산제, 생활비용부담의 공동부담제,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