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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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편집]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 申告ㆍ納付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행하는 과세표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세기본법에서 당해 세법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절차와 경정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정시기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가 된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은 6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각 과세기간의 전반 3개월을 예정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