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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면
the surface of the water for protecting marine animals and plants, 保護水面
수산동물이 산란하고 치어가 생육하며 수산동식물이 증식하는데 적합한 수면으로서 그 보호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