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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
period of revision, 補正期間
국세 재조사(심사의 경우도 같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보정기간이라 한다. 보정기간은 당초의 재조사 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보정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