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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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편집]

보안림

protection forest , 保安林

토사의 유출ㆍ붕괴 및 비사의 방비,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ㆍ증식, 공중의 보건,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낙석의 방비, 상수원의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된 산림을 말한다. 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보안림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