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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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충당[편집]

법정충당

legal appropriation, 法定充當

변제의 충당방법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어떤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류의 복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총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급부를 할 경우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변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변제충당은 우선 채무자가 지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나 채권자충당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충당이 결정된다. 이것을 법정충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