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착오

부노트 bunote.com

법률착오[편집]

법률착오

mistake of law, 法律錯誤

사기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거나 허용된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착오는 법률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에도 죄가 된다고 믿는 법률의 적극적 착오와, 법률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위법인 자기행위가 법률상 허용된다고 확신하는 법률의 소극적 착오로 구분된다. 전자는 범죄사실이 아닌 것을 범죄사실로 인식하였을 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것이므로 고의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환각범 또는 착각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는 사실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고의의 성립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