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행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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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착수시기[편집]

범죄의 실행착수시기

starting period of operating crimes, 犯罪의 實行着手時期

형법범죄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범죄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필요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범죄 실행의 착수가 미수의 개념요소를 이루고 있는 한편 범죄예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