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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
a blank check, 白地手票
수표행위자가 후일 수표소지자로 하여금 수표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표행위를 한 미완선의 수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