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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과세
taxation of distribution, 配分課稅
과세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세총수입액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주체ㆍ조세객체에 배분하여 세목별로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