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신고[편집]
반입신고
carrying in return, 搬入申告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ㆍ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ㆍ제17조 제2항ㆍ제18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주세법 제33조 제4항, 관세법 제157조ㆍ제186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17조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