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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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품취득죄[편집]

밀수품취득죄

acquisition crime of smuggled goods, 密輸品取得 罪

본죄는 밀수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함으로써 밀수범죄를 조장하거나 밀수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형법상의 장물죄와 유사하기 때문에 밀수장물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