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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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편집]

미필적고의

willful negligence, 未必的故意

범죄에 대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결과발생 그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의 고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결과발생 그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의 고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결과의 발생을 부인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예컨대,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돌을 던져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