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right of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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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편집]

묵비권

right of silence, 默秘權

묵비권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피고인소송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진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헌법 취지를 받아서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하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침해하여 강요된 진술은 설령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또 묵비하였다고 해서 사실의 인정상 또는 양형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검사나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 등의 심문 등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