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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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편집]

명의위장

disguise of name, 名義僞裝

명의위장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실제명의를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명의자를 내세우는 것을 뜻한다. 조세법상으로는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책임의무 등을 면하거나 조세납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신고 등의 제 의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