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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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편집]

명예퇴직

voluntary resignation, 名譽退職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이외에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퇴직을 촉진하려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