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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재산권리이전
right transfer of sale property, 賣却財産의 權利移轉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말한다. 동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료하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배서 또는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