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로열티[편집]
로열티
royalty,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의 실시 허락을 특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시허락료를 보통 라이선스 피(fee)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후자가 전자를,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문제로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특허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에 부수하는 복잡한 기술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일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실시료의 금액이나 비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로열티의 관념이 전화해서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 예술작품의 상연료, 광산ㆍ광구의 사용료 등을 로열티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