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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登記抹消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인 매매ㆍ상속ㆍ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말소의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