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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vicarious execution, 代行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는 본래의 직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하여 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행은 대리보다 넓은 관념으로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행위를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