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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an exchange of land, 代土
대토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고 대신 장만하는 땅이나 지주가 소작인이 부치던 땅을 떼고 대신 주는 땅 또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서로 바꾸는 환지를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토는 농지의 대토를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5호,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