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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execution by proxy, 代執行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