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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
confrontation, 對質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복수의 당사자나 복수의 증인을 동석시키고 한 증인의 증언을 그 장소에서 다른 증인에게도 듣게 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그 다른 증인에게도 증언을 하게 하거나 먼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