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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수출
correspondence export, 對應輸出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시 또는 수출물품 제조용 시설ㆍ기재를 수입시에 정부에서 금융면ㆍ관세면ㆍ절차면에서 혜택을 주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수입허가 조건에 상응하는 수출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대응수출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