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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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판매[편집]

대리판매

sale by agent, 代理販賣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공급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상법에서의 대리상, 즉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대리 또는 중개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대리인에게 거래대리 또는 중개를 위임한 자를 본인이라고 한다. 대리판매에 있어서 재화의 흐름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리고 대리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본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