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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자
the cultivation by proxy, 代理耕作者
유휴농지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농지를 말하는데, 유휴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로 지정한 자(者)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