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
단순가공식료품[편집]
단순가공식료품
simple processed foodstuffs, 單純加工食料品
단순가공식료품이란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ㆍ운반ㆍ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인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과 같은 원시가공을 한 식료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