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계산[편집]
단수계산
odd lot calculation, 端數計算
국고금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함에 있어서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또 조세범처벌에 있어 벌금상당액을 양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벌금상당액이 3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09조의2,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