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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農漁村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