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지정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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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지정도매인[편집]

농수산물지정도매인

authorized wholesaler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農水産物指定都賣人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을 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가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지정받은 자를 지정도매인이라 한다. 이러한 지정도매인은 법인이어야 하며, 농수산물수탁판매를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농수산물을 직접매매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호하고자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다. 이 때의 면세농수산물 등 재화 그 자체에 면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지정 도매인ㆍ중매인 등에 대하여는 그 업태에 따라 면세여부가 판가름된다 할 것이다. 즉, 농수산물판매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면세된다 하겠으나, 농수산물의 공급에 부수된 보관용역ㆍ운반용역의 제공 등은 별도의 용역제공행위로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