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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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편집]

농가부업소득

side job income of farmhouse, 農家副業所得

농가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