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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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제도[편집]

납세증명제도

system of taxpayment certification, 納稅證明制度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해태(懈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세관서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이러한 직접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세 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납세증명제도와 관허사업의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