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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한이후세액
tax amount after payment due date, 納期限以後稅額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