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전징수 고지
납기전징수 고지[편집]
납기전징수 고지
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納期前徵收 告知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