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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necessity, 緊急避難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위법한 침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