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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vested, 旣得權
사람이 이미 획득한 권리를 의미하며, 오늘날 기득권의 불가침은 인정되지 않지만 입법정책상 기득권은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법의 소급효를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