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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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면제[편집]

군납면제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軍納免除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3조,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주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