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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역
overseas, 國外地域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