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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징수
preferred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國稅優先徵收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를 거쳐 경합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경우 모든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