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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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편집]

구상채권

credit of indemnification, 求償債權

소정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말한다. 구상권자(求償權者)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 그에 대해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각 사업연도충당금설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