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기한 연장[편집]
과세표준신고기한 연장
extension of due date of tax base return, 課稅標準申告期限 延長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고 객관적 사유 등에 의하여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연장제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