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제
과세적부심제[편집]
과세적부심제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of taxation, 課稅適否審制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의 구속적 부심과 유사하다. 과세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분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세내용을 사전에 통고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나 지방국세청에 적부심을 요청하고, 여기서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장 4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해 납세자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