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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지출
outlays(disbursements) belonging to the preceding fiscal year., 過年度支出
과년도지출이라 함은 어느 연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해져있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년도예산으로서 지출함을 의미한다. 예산회계법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